운전면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2종, 연습 면허로 나뉩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승차 정원, 적재 중량, 총중량,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므로 운전하려는 차량에 맞는 면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한 차량 확인하기
1종 운전면허 종류
1종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도로 보수 트럭과 같은 일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형과 구난형을 제외한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일반 특수자동차와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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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소형 면허
1종 소형 면허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현재는 시험에 사용할 차량과 시험장이 없어 신규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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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는 트레일러와 같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하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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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소형 카라반이나 캠핑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에 해당하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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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 구난차 면허
1종 특수 구난차 면허는 사고 차량이나 고장 차량을 구난하는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구난 장치가 설치된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함께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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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 종류
2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일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변속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톤 트럭이라도 자동변속 차량이라면 운전할 수 있지만, 수동변속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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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면허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측차가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면허와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독립적인 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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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변속기 조건의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자동변속 방식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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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면허 종류
1종 보통 연습 면허
1종 보통 연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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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연습 면허
2종 보통 연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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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크게 1종, 2종, 연습 면허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1종 대형·보통·소형·특수, 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합차의 승차 정원, 화물차의 적재 중량, 특수자동차의 총중량과 용도,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면허를 선택하거나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과 승차 정원, 중량, 변속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종 보통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나요?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므로 2종 보통 면허로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자동변속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입니다. 따라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는 자동변속 방식의 원동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 면허가 있어도 2종 소형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버스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승차 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크기가 비슷하더라도 등록된 승차 정원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대형 트레일러와 같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구난차는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1종 대형 면허만으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고 차량이나 고장 차량을 구난하는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특수 구난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