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검토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가이드 편집부 게시일 최종 확인일

이 글은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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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절차와 전문학원 이용 방법

운전면허를 처음 준비하면 어떤 시험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시험 사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본적인 취득 순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 순서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각 시험을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해 교육과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운전 능력과 적성 기준은 같지만, 교육 장소와 시험 접수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법 모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기본 순서

시험 단계별 진행 순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할 때는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고, 학과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볼 수 있으며, 기능시험까지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응시와 전문학원 이용 차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시험 접수를 본인이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연습 차량과 도로주행 연습 방법도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면 학과교육과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학원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학원에서는 자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시험장 직접 응시보다 높은 편이지만 교육 차량과 강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방법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청각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을 방문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예약 가능 여부와 교육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운전자가 갖춰야 할 기본예절과 도로교통법 관련 지식, 안전운전 방법,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운전 방법과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방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됩니다. 연료를 절약하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운전 방법도 함께 다뤄집니다.

교육 면제 대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정해진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신체검사 적성 기준

신체검사 실시 장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안에 설치된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시험장의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시야와 수직시야 등 추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제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다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색채와 청력 기준

운전자는 신호등과 안전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력은 일반적으로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장애 관련 기준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 운전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면 운전 적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신체 상태에 맞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의 소견서나 운동능력평가기기 검사 결과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대체 서류

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나 병원 신체검사서, 의사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가 있다면 신체검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와 신청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접수 준비

응시원서와 준비물

학과시험에 응시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은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크기는 가로 3.5센티미터와 세로 4.5센티미터입니다.

면허 종류별 신고서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에 응시하는 사람은 병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응시하는 사람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면허 취득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유효기간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학과시험을 본 날부터 1년입니다. 제1종 보통 또는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시험 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며 시험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과시험 출제 내용

학과시험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수칙, 교통사고 처리, 자동차 등록과 검사,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점검 방법과 가벼운 고장을 확인하는 방법, 연료를 절약하는 운전 방법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문제와 답을 외우기보다 표지판의 의미와 사고 예방 방법을 함께 이해해야 실제 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과시험 합격 점수

제1종 운전면허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험이 끝난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기능시험 접수와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유효기간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동안 학과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안에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 응시 방법

기능시험 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별도로 재접수해야 합니다. 시험은 접수할 때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기능시험 평가 항목

기능시험에서는 차량의 운전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발과 정지, 방향지시등 사용, 기어 조작, 차로 준수, 교차로 통과, 돌발 상황 대처 등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 코스와 채점 기준이 다르므로 응시하려는 면허의 시험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시험 결과 확인

기능시험 결과는 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했다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난 후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 이용 조건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위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발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동승자 자격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야 합니다. 동승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지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연습 운전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연습 표지 부착

연습 차량에는 다른 운전자가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의 크기와 부착 위치도 기준에 맞춰야 하며, 앞쪽과 뒤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행연습 금지 행위

연습운전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사업용 운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습 중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반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보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주행시험 응시 방법

응시 자격과 재응시 기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재응시할 때는 새로운 시험 날짜와 시간을 접수해야 합니다.

도로주행 평가 내용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신호 준수, 방향지시등 사용, 제한속도 준수, 보행자 보호, 안전거리 유지 등이 주요 평가 대상입니다. 시험 코스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변 교통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도로주행 채점 방식

도로주행시험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점수를 입력하거나 전자장비가 자동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비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관이 채점표에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주행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이용 방법

전문학원 지정 조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일반 운전학원과 구분됩니다. 전문학원으로 지정되려면 교육 시설과 기능교육장, 교육용 차량, 자격을 갖춘 강사, 기능검정을 담당할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의 지정을 받은 학원인지 확인해야 자체시험이 가능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등록 운전교육 주의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비용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거나 별도의 연습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강습을 알아볼 때는 등록된 학원이나 정식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교육을 이용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학원 교육 과정

전문학원에 등록하면 학과교육과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전문학원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시험 가능 여부

모든 운전학원이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의 지정을 받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만 자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선택할 때는 자체시험이 가능한지, 교육만 진행하고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학원 수강료 확인 사항

수강료 게시 의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수강료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전에는 기본 수강료 외에 보험료, 검정료, 재시험 비용, 추가 교육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전 환불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 계약을 해지한다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이 기재돼 있더라도 관련 기준보다 교육생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인한 환불

학원의 운영정지나 등록취소, 이전, 폐업 등 학원 측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면 아직 받지 않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전체 수강료에서 실제로 받은 교육시간의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에 따른 환불

교육생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피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남은 교육시간의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

교육생의 개인 사정이나 단순한 수강 포기로 교육을 중단한다면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수강료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의 비용을 뺀 뒤, 남은 금액의 50퍼센트가 반환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 합격에 따른 미교육시간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남은 교육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학원에 미교육시간 수강료의 환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조기에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전에 남은 교육시간과 환급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예약 취소 기준

학원 책임이 있는 경우

학원이 교육생과 사전 협의 없이 예약된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쳤더라도 학원 측 사정으로 예약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해당 교육시간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책임이 있는 경우

교육생이 예약시간 48시간 전까지 불참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약시간이 가까워진 뒤 취소할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약시간 이후 취소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불참하면 해당 교육시간 비용의 최대 50퍼센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별 부담 비율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해당 교육비의 10퍼센트, 24시간 전 이후부터 12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20퍼센트,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30퍼센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간이 지난 뒤 연락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면 50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마다 예약 변경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나 문자만으로 취소가 완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준비 전 확인 사항

시험 준비물 확인

시험장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사진, 응시원서, 필요한 신체검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은 각각 접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험 날짜와 접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응시표를 분실했다면 시험 전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학과시험 합격일과 연습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미루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전에 합격한 시험을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도로주행 연습과 시험 접수를 가능한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계약서 확인

전문학원에 등록한다면 전체 교육시간과 수강료, 검정료, 추가 교육비, 재시험 비용, 예약 취소 기준, 중도 해지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나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 선택

시험장 직접 응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차량 연습과 시험 접수를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학원은 교육 차량과 강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초보 운전자에게 편리하지만 수강료가 추가됩니다. 자신의 운전 경험과 연습 차량 확보 여부, 시험 준비 기간, 예상 비용을 고려해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론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을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각 시험을 직접 접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차량 연습과 시험 일정을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하면 교육용 차량과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 편리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시험 유효기간,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학원에 등록할 경우 수강료와 추가 비용, 예약 취소 기준, 환불 조건도 계약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험의 준비사항과 재응시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일정 지연을 줄이면서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학과시험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정해진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제1종 운전면허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며, 제2종 운전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결과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학과시험 합격 결과는 합격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 안에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완료하지 못하면 학과시험을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난 후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응시할 때는 시험 날짜와 시간을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연습운전면허는 발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연습운전면허로 혼자 운전해도 되나요?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야 합니다. 동승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운전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학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전문학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직접 접수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연습 차량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전문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학원에서 자체시험을 볼 수 있나요?

모든 운전학원이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지정받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만 자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학원 교육이 시작된 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교육이 시작된 후에도 중도 해지 사유와 남은 교육시간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교육생의 질병·부상,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환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등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체 수강료와 보험료, 검정료, 재시험 비용, 추가 교육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변경과 취소 기준, 중도 해지 환불 조건, 자체시험 가능 여부, 전체 교육시간도 계약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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